양산시가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양산시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3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150억원 규모의 시설설비자금 등 모두 5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은 내년 상반기에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150억원은 하반기에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양산시 공장등록업체로 사업장과 본사가 지역 내 위치한 중소제조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은 상시종업원 4인 이하 또는 매출액 2억원 미만 기업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여성ㆍ장애인 기업은 7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종업원 1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억원 미만은 1억원(여성ㆍ장애인 1억5천만원), 종업원 20인 이하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은 1억5천만원(여성ㆍ장애인 기업 2억2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종업원 21인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2억원(여성장애인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양산시가 연 2%(우대중소기업 3%)로 이차보전해주며, 상환기간은 4년으로 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한다. 지원범위는 기술개발비용과 제품생산 소요비용, 원ㆍ부자재 구매비와 임금 지급대금이다.
시설설비자금은 모두 150억원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과 같다. 공장 신ㆍ증ㆍ개축 비용과 공장매입비, 시설현대화, 신규설비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종업원 수나 매출액 관계없이 최대 3억원(여성ㆍ장애인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연2.5%이며, 상환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으로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융자신청은 내달 5일부터 접수한다.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중소기업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