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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없던 일 되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12/30 09:28 수정 2014.12.30 09:46
지역 마트, 본사 지침 기다리며 일단 의무휴업 유지

양산시 “대법원 판결 지켜보고 위법이면 방법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탑마트 등에서 현재 시행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한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이마트 양산점은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둘 째, 넷 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현재 이마트 양산점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의무휴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양산점은 “아직 의무휴업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고 무엇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역시 일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에서도 의무휴업을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사실상 대안이 없다.

양산시 경제정책과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조례는 자동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어떤 방법을 마련할 길은 없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대형마트측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생의 걸음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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