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잡는 시기. 달라진 각오만큼이나 우리 주변 각종 제도들도 달라졌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각종 물가도 어김없이 오른다. 별 수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 했으니 팍팍한 가계살림, 현명한 경제활동으로 야무지게 준비하는 수밖에. 올해 달라진 각종 제도를 정리해 본다.
[경영ㆍ노동]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인척만을 고용하는 경우나 정신ㆍ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크게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해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내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된다. 종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과 연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새해에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해당 근로자 외에도 사업주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정년연장 시 연간 지원 상한액 840만원을 1천8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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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소득분에 대해 비과세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했는데 2017년 이후 소득부터는 14%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한다.
월세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더불어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한시적 자진신고제도가 운영된다. 대상신고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세무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제외 된다. 신고대상은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역외소득이나 재산이다.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와 과태료 감면, 명단공개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회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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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연 10~15만원가량 오른다. 그동안 대형 아파트 관리비와 청소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는데 올해부터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10%인 만큼 135㎡ 이상 아파트는 지금보다 10% 오른 관리비를 지출하게 된다.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낮아진다. 현재 매매가 6~9억원 주택의 경우 중계수수료가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 요율이 내년부터는 0.5% 이하로 조정된다. 전셋값 역시 3~6억원 주택은 0.8% 이내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변경된다. 임대차 역시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이 신설된다. 현재는 매매와 임대 구분 없이 0.9%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매매 0.5% 이내, 임대 0.4% 이내로 해야 한다.
각종 전세자금 대출이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대출자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낮을수록 우대받는 게 특징이다.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일반금리보다 1%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시행된다. 부모 소득 3천만원 이하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지 3년이 넘지 않은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이면 가능하다.
주거급여자는 원칙적으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가구원이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달라진다.
지난 33년간 무주택 서민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경제발전 단계와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존 단순 융자방식에서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맞춤형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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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올해부터 금융권에서는 대출만기 1개월 전에 대출만기 도래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출만기 1개월 전에 대출만기 도래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대출 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상속 관련 서류도 간소화 된다.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만 필수서류로 내면 된다.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은행 홈페이지에 안내하기로 하고 은행권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동이체 시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돼 소비자가 이자를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일출금ㆍ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해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도록 했다.
또한 마그네틱신용카드 위ㆍ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IC카드만 사용 가능해진다.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 약관 구성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단종보험대리점이 새로 도입돼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ㆍ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 시스템도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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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보건]
어린이와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무료시행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부터는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따라서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전액 국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산 항목도 A형 간염을 포함해 소아폐렴구균, 일본뇌염 생백신 등 14종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독감도 일반 병ㆍ의원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상급병실 이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면허관리와 보수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등은 오는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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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ㆍ생활물가]
지난 1일 기점으로 담배값이 4천500원으로 올랐다. 또한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대신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주유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유가 하락 덕분에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5.9% 인하된다.
올해부터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가 두 배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지방세는 올해부터 자치단체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된다. 최소 2배, 최대 4배 이상 오르는 것이다. 양산지역도 지난해 주민세가 7천700원이었던 만큼 최소 3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인 주민세 역시 오른다. 그동안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모두 같은 세액(50만원)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도록 해 내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28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주민세 인상이 기업 활동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인상 폭도 전년 대비 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택시 등에 대한 자동차세도 3년간 단계별로 올라 최종 두 배까지 인상된다. 다만 일반 자가용과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 인상된다.
양산지역 하수도 사용요금도 평균 60% 오른다.
양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톤당 총괄원가는 1천414원인데 반해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톤당 평균 249원에 불과해 현실화율이 17.6%에 머물러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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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생들에게는 자율방학제도가 도입돼 전국 초ㆍ중ㆍ고교들이 학교별로 방학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국 중학교 절반에 해당하는 1천500개 학교에서 1학년 한 학기동안 중간ㆍ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과 토론, 실습수업과 같은 진로탐색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최대 1년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임신ㆍ출산ㆍ보육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부부 연간 총소득 4천만원 이하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 시술비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내년부터 만 0~2세를 둔 가구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올해보다 3% 오른다. 이에 따라 만 1세의 경우 올해 34만7천원에서 내년에는 35만7천원으로 1만원 더 받는다. 이는 3월부터 시행된다.
2015년 새해부터는 우편번호가 5자리로 새로 개편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지난해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