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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한 내 지방세 내면 상품권이 내 손에”..
정치

“기한 내 지방세 내면 상품권이 내 손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1/13 09:44 수정 2015.01.13 09:43
양산시, 300명 추첨해 온누리상품권 지급



양산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

1차 성실납세자 추첨은 오는 6월 1기분 자동차세와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주택, 건축물), 2차는 9월 부과한 재산세(토지, 주택)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각 8월과 10월에 추첨한다.

추첨방식은 표준 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으로 진행하며, 추첨인원은 1차 200명, 2차 100명으로 모두 300명이다. 당첨자에게는 2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추첨 뒤 열흘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양산시는 추첨에 당첨된 성실납세자에 대해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 전화 통보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 조성과 함께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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