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시설관리공단과 하북면, 상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37건에 대해 시정, 88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했고, 관용차량을 임의로 운행한 뒤 사후에도 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관외 출장여비를 이중 지급하는 등 시정 7건과 주의 11건을 지적받았다.
하북면은 ㄱ마을 안길 정비공사에서 업체가 시공을 부적정하게 했음에도 준공 처리했으며,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중 지급해 시정 8건, 주의 11건 처분을 받았다.
상북면 역시 ㄴ마을 안길 공사와 ㄷ마을 용수로 정비공사가 부적정하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준공 처리했고, 한 사회단체 운영비를 과다지급하고,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시정 8건, 주의 19건 조처됐다.
중앙동은 ㄹ마을 용수로 보수공사 시공과 폐기물처리가 부적정했으며, 매식단가를 과다지급하거나 급식비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등 운영비 정산을 소홀히 해 시정 5건, 주의 13건 처분됐다.
삼성동은 ㅁ마을 농로 측구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경비를 과다 계상해 부당 지출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도 과다 지급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게 장애인주차 표지를 발급하는 등 시정 4건, 주의 17건 처분을 받았다.
강서동 역시 장애인주차 표지를 부적절하게 발급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지급하고, ㅂ마을회관 진입로 개설공사가 부적정했음에도 준공 처리해 시정 5건 주의 11건 처분을 받았다.
반면, 양산시는 홀로 사는 장애가구를 통도라이온스클럽과 연계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한 하북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사례와 장날에만 개방하던 석계시장 공중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한 상북면 사례, 시작장애와 당뇨 등 복합질병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중앙동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한 성락사~신기해강아파트 간 2.4km 구간에 녹차나무 50만 그루를 심은 삼성동 신기산성 녹차길 조성사업과 양산여고 학생들 재능기부로 마을에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 강서동 국개벽화마을 조성 사업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하반기 양산시 행정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