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천여건에 4억700여만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공장등록, 학원 등 각종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ㆍ허가 등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다.
등록면허세는 당해연도 1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2014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했어도 2015년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대상이 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존 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부 대상이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는 없지만 타행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기기이용요금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불이익(면허 취소 또는 정지)을 당할 수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