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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기ㆍ소상공인 자금융자 올해도 계속된다..
경제

중기ㆍ소상공인 자금융자 올해도 계속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1/13 10:10 수정 2015.01.13 10:09
경남도, 중기육성자금으로 5천억원 지원

양산시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액 확대



경상남도가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과 시설설비자금 3천억원 등 모두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각각 절반씩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업체다.

대출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자는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수준으로 일반기업은 2%, 우대기업(여성, 장애인 기업 등)은 2.5%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하면 된다.

시설설비자금은 업체당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2.5%, 우대기업은 3%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한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경남도는 “경남도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권 협조융자인 만큼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휴업과 폐업 기간에는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남도 기업지원단(211-2951)으로 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 역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을 2.5%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지난 2013년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양산시는 지난해까지 지역 소상공인 758명에 대해 모두 120억원의 자금을 융자대출 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창업자금 5천만원, 경영안전자금 3천만원까지 융자한도를 확대ㆍ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능하다.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전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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