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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단체여행객 모집하면 여행사에 인센티브..
정치

단체여행객 모집하면 여행사에 인센티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1/20 09:39 수정 2015.01.20 09:37
지역 체험시설, 유료시설 이용 조건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산시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로, 일반여행과 수학여행, 기차여행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단체인원이 일반여행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수학여행단은 50인 이상, 기차여행은 30인 이상 여행객을 모집한 경우이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1인당 3천원에서 최대 2만원이며, 기차관광은 단체 30인당 버스임차비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양산지역 내 유료 관광지 방문이나 농촌문화 등 체험시설이용, 음식점,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 여행계획서와 관광일정을, 여행종료 1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방문결과를 양산시에 제출해야 하며, 양산시는 방문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다.  

양산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양산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시행 후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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