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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환경안전규제, 모르면 위험..
사회

환경안전규제, 모르면 위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1/20 10:10 수정 2015.01.20 10:08
양산상의, 개정 화학물질 법 관련 강좌



양산상공회의소(회장 박수곤)가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화학물질 관리규제에 관한 강연을 실시한다.

양산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공회의소 건물 5층 대회의실에서 유무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팀장을 초청해 개정된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안내한다.

양산상공회의소는 “올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국내ㆍ외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의 화학물질, 환경안전규제 대응을 위해 회원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좌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법령을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등록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안내서 ▶등록대상 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 안내서 등 4종의 안내서를 제작ㆍ공개했다.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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