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정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산모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다.
서비스 기준 가격은 단태아 2주(12일) 66만원, 쌍생아 3주(18일) 122만원, 삼태아 이상과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180만원 정도다.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제공 업체별로 자율책정 최대금액 내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362명을 지원했는데, 올해 2월부터는 대상이 전국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까지 확대ㆍ시행돼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보건소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392-5127, 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