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 논란을 낳으며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정부가 결국 소득세법 개정 등 보완대책을 내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던 당초 예정보다 신속한 대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이 완료되기 전 세법을 개정해 소급적용과 환급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소득세법 보완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다자녀 추가 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되면서 다자녀 가구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싱글세’ 논란을 낳았던 독신근로자 공제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원 상향 조정한다.
출생ㆍ입양 공제를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폐지키로 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를 확대한다.
더불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201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종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 역시 종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월세 지급액(최대 750만원)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의 월세를 낸 경우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뒀다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대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월세계약서상 주소는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