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경영자금조달로 힘들어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도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자금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으로 하면 된다. 신청은 자금이 모두 소지할 때까지 계속된다.
조건은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경남도는 1년 동안 2.5%로 이차보전 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산지점은 신용도와 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기업은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NH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에 제출하고 융자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남도 기업지원단(055-211-2984).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
한편, 경남도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방송 판매 입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TV홈쇼핑 방송 판매 입점 지원으로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희망 기업은 오는 13일까지 경남도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내용은 방송 정액 수수료인 2천200만원으로 경남도가 1천만원, 홈앤쇼핑 방송에서 1천200만원 지원한다. 대신 참여업체는 판매액 8%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영농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이다.
방송은 1회(40분) 예정이며 공인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성인용품과 주류 등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도 안 된다.
신청은 팩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12-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