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를 포함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고리원전 1호기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원전 반경 8~10km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변경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이를 바탕으로 인구 분포와 도로망, 지형 등을 고려해 5월 21일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산시는 지형과 행정구역 등을 경계로 반경 21~28km까지 4가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양산시의회에 보고했다.
양산시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면 ▶지형을 고려한 반경 21km(1안, 포함 인구 9만3천명) ▶반경 20km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22~23k m(2안, 포함 인구 9만4천명) ▶양산천을 경계로 하는 23~26k m(3안, 포함 인구 20만7천명) ▶지형을 고려한 26~28km(4안, 포함 인구 28만7천명)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1안은 천성산을 경계로 하며, 웅상지역 4개 동과 상ㆍ하북면 일부, 동면 개곡ㆍ법기ㆍ여락ㆍ사송ㆍ내송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이곳 인구는 9만3천여명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할 경우 양산시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부각돼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에 불필요한 저해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긴급보호조치구역을 최소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산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양산시의회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옥문 양산시의회 의장(새누리, 중앙ㆍ삼성)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산시와 시의회 의견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최대한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 방사선 누출에 대비한 방호약품과 경보시설, 대피소 등을 확보해야 하고, 2년 마다 지자체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훈련과 주민 대피훈련을 해야 한다. 오히려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앞으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등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해 인근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하는 21~22km를, 울산광역시는 삼동면과 남구, 동구 등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24~2 6km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