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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톨게이트 요금징수원, 고용 형태 바뀔까..
사회

톨게이트 요금징수원, 고용 형태 바뀔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2/03 10:26 수정 2015.02.03 10:24
법원,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도급계약 불법 판결

“한국도로공사 파견계약은 불법, 직접 고용해야”



현재 도급계약 형태로 채용된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요금징수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양산지역 3개 요금소(양산ㆍ남양산ㆍ물금)에서 근무하는 요금징수원 70여명에 대해서도 고용 형태가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요금징수원 52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요금징수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요금징수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임에도 실제로는 한국도로공사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도로공사와 근로자들이 소속된 외주 운영자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국도로공사가 하청 노동자인 요금징수원 일에 개입할 경우 파견노동으로 봐야 하는데 고속도로 징수원은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 아니다. 결국 현재처럼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 형태, 즉 파견근무형태는 불법이 되는 셈이다.

전국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는 모두 334곳으로 요금징수원은 7천200여명에 이른다. 양산지역은 3개 요금소에서 요금징수원 70여명이 도급계약, 즉 법원이 이번에 불법 파견으로 규정한 고용방식으로 근무 중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단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는 “본사에서 항소를 계획 중인 만큼 최종 판결에 따라 (요금징수원) 고용 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직접 고용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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