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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찰 제복 함부로 입으면 벌금 3백만원..
사회

경찰 제복 함부로 입으면 벌금 3백만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2/03 10:27 수정 2015.02.03 10:25
올해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ㆍ법규



올해부터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일반 시민이 경찰 제복을 착용ㆍ휴대하거나 제조ㆍ판매할 경우도 처벌받는 등 경찰 관련 제도와 법규가 달라졌다.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담당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ㆍ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교육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자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만큼 인터넷 발급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한결 편리해졌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도 쉬워졌다. 기존에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 불합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 시민이 경찰 제복을 착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다. 경찰 제복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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