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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반박에 재반박…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전’..
사회

반박에 재반박…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2/10 09:12 수정 2015.02.10 09:13
양산시민행동, 비상계획구역 범위 최대 지정 요구 “시민 공청회 열자”

양산시, 비상계획구역 범위 최소화 입장 재확인 “시민 공청회 못 해”




[양산시민행동]

양산과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YWCA는 지난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은 30만 양산시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양심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나동연 시장의 말 바꾸기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읍면동 순회간담회에서 고리 1호기 재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본지 563호, 2015년 2월 3일자>을 했다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안전성 담보 없는 고리원전 재연장은 없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는 일관성 없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남 영광이나 울산 울주군, 부산시는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정하려고 하며, 지난해 11월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 시행령 이후부터 지금까지 용역조사나 정책 토론회 등을 열어 끊임없이 시민과 의회, 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고 있다”며 양산시가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획구역설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평소 질서의식이 투철한 일본도 사고 때 재난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방사능 피해를 보고, 심지어 사고를 수습해야 할 공무원이 대부분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제대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 스스로 알아서 대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야 했다”며 “양산시가 핵발전소 사고 때 어떤 재난 대비 콘트롤타워를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이들은 “양산시가 30만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해야 하며,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앞서 양산시,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토론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5일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양산시 반박에 대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양산시가 제시한 비상계획구역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밀도가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으며, 양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핵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라며 “시민 생존과 재산에 관련한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지자체장 개인이나 정책적 흐름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산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 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 논란에 대해 양산시가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시민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5일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사전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 때는 이와 상관없이 환경감시와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피나 소개(한곳에 집중돼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 등 주민보호조치가 탄력적으로 수행된다”며 “따라서 방사선비상시 주민소개범위가 비상계획구역으로 한정되거나 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주민이 무조건 소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또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범위(평균 21.5km)로 설정하는 근거는 ▶세계 주요국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현황(평균 20km)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주민 소개범위(20km) ▶부산시에서 고리원전 사고 대비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권고사항(20km)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개인 의견이나 정치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이어 “우리 시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발생 후 비상계획구역은 확대를 예상해 2013년부터 안전관리계획상에 방사능 방재를 위한 콘드롤타워 기능과 웅상지역 주민소개 계획 등 원전방재계획을 반영해오고 있다”며 “웅상지역 주민을 위한 갑상선방호약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13만정을 확보하고 있고, 무인방사선 측정기 설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에 건의했으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을 경남도에서 총괄 건의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방사능 방재를 위해 선제 대응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산시는 “비상계획구역 설정 절차를 보면 원전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기초로 해당 구역 담당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 인구분포ㆍ도로망ㆍ지형 등 지역특성과 비상대책 실효성을 고려해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절차로 진행된다”며 “경남도에서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시의회에 설명한 뒤 도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열자는 의견에 대해 양산시는 “시민토론회는 개인 생각 차이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한 세계적인 판단과 실제 사고 발생 때 조치, 그리고 전문용역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일부 단체 요구사항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비상계획구역 확정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경남도에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지형과 행정구역 등을 경계로 반경 21~28km까지 4가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했다.<본지 563호, 2015년 2월 3일자>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유출에 따른 효과적인 주민 보호를 위한 사전 설정 구역이다.
양산시는 ▶지형을 고려한 반경 21km(1안, 포함 인구 9만3천명) ▶반경 20km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22~23k m(2안, 포함 인구 9만4천명) ▶양산천을 경계로 하는 23~26k m(3안, 포함 인구 20만7천명) ▶지형을 고려한 26~28km(4안, 포함 인구 28만7천명)를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할 경우 양산시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부각돼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에 불필요한 저해요소가 돼 최소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30km까지 최대한 설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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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촉구했다 거절당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입장 따지겠다”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방사선비상계회구역 범위 설정과 관련, 의장단 회의를 열고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옥문 의장과 정경효 부의장, 김효진 기획행정위원장, 이상정 도시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양산시가 이튿날인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공청회(토론회)를 거부하면서 시의회가 머쓱해졌다. 시의회는 이 문제를 오는 11~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따져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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