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공회의소(회장 박수곤)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턴채용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비영리법인단체 가운데 우선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턴신청 이전 한 달 이내 정리해고 등 감원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채용은 상시근로자 수 20% 이내까지 가능하며 강소기업과 정규직 전환률 80% 초과기업은 10% 추가 채용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3개월 인턴기간 중 인턴급여(기본급) 50%(1인 월 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매월 65만원씩 지원한다.
채용은 양산상의에서 알선 받은 인턴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양산상공회의소 취업알선을 1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나 2회 이상 알선 받았으나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직접 선발은 채용인원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0인 이하 사업장도 1명까지 허용한다.
인턴근로자 채용 사업주는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턴근로자는 근로시작 전 1일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정규직이 될 경우 직무교육과정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문의 양산상공회의소 진흥사업팀(386-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