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공공지를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펜스(울타리)는 무분별한 보행자 통행으로 인해 공공공지가 훼손됨에 따라 공공공지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시민 안전과 생활권 보호라는 공익목적 달성과 행정 신뢰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다”
양산시가 양산부산대병원 앞 신도시 택지 공공공지 논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 놓았다.<본지 561호, 2015년 1월 20일자>
양산시는 지난달 해당지역 상가 운영인 이아무개 씨가 제기한 ‘공공공지 차단 펜스(울타리)에 대한 조속한 철거’ 요구에 “시민 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이유로 철거불가 입장을 지난 2일 밝혔다.
양산시는 울타리 철거 요구에 “해당 공공공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공시설로, 택지 조성 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규정과 시설규정 및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것”이라며 “공공공지 보호와 시민 안전, 생활권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울타리 설치는)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양산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09년 울산지방법원이 “해당 지역은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게 아니라 인접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공공지를 환경보호지역으로 판단해 통행 제한을 인정한 판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양산시와 유사하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은 “펜스는 공공공지 주민통행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설치됐으므로 특정 개인 이해관계에 의해 변경이 이뤄질 사안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양산시가 다시 한 번 울타리 철거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울타리 앞 계단 설치 단속과 계단 철거 요구가 빗발친다는 점이다.
양산시는 “지난 3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계단을 철거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영업이익이 걸린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 않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도 고려했지만 다들 영세소상공인이라 강력한 단속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2008년 시작한 양산부산대병원 공공공지 문제는 상가 이익이 충돌하는 가운데 행정당국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