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지역 내 농협, 산단 개발 시행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양산시는 지난 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전면 재설계로 지난해까지 감면혜택을 받아온 관내 대학병원과 농협, 산단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올해부터 감면율이 폐지 또는 축소, 보완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업원분을 포함한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추진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100%에서 75%로 낮아졌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역시 기존 75%에서 35%로 낮춰진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공제회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한다. 반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75%에서 10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