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시유지 헐값 매각 논란, 결국 감사원으로… ..
정치

시유지 헐값 매각 논란, 결국 감사원으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2/16 09:41 수정 2015.02.16 09:40
이상정 의원 “재정 손실 초례, 면밀한 조사 필요”



 
↑↑ 이상정 시의원(새누리,평산ㆍ덕계)
 
지난해 10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시유지 헐값 매각에 따른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결국 감사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이는 유산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 과정에서 양산시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벌어진 논란이다.<본지 548호, 2014년 10월 21일자>

지난 13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 한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유산일반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폐지 허가된 공단 정수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양산시에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양산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양산시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6~7% 정도 상승하고 있으며,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도 매년 10여건을 매각하지만 공시지가보다 2~3배 이상 감정가격이 형성된다”며 “하지만 유산일반산단 조성 관련 양산시 소유 공단 정수장 부지 가운데 1차 편입지 2필지(6천349㎡)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26만8천원)보다 감정가(22만330원)가 낮은데도 재결을 요구하지 않고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차 편입지 3필지(6천589㎡)는 감정평가액이 1차 편입지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나와 해당 부서에서 재결을 요청했는데, 양산시 감사부서와 정책회의 결과 재결청구 철회로 방침을 정하고 매각해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양산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