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복지관 입주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양산시는 복지관 수탁운영단체 외 다른 노동단체 입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양산시가 복지관 준공 이후 입주를 약속했으니 이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의장 최삼규)는 12일 양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동에 오는 5월 준공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입주 약속 이행을 양산시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안정적인 민주노총 사무실 제공에 대해 나동연 시장과 수차례 면담에서 복지관이 완공되면 입주하라고 약속했지만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수탁운영단체 외에는 입주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현재 군산, 순천, 여수 등에서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복지관에 입주해 있어 양산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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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법과 규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를 곤혹스럽게 하자는 것도 아니며, 애초 나동연 시장이 민주노총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규정도 없는 문제를 시장 개인 판단으로 진행하는 편파 시정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전국 58개 복지관 가운데 노동단체가 입주해 있지 않은 복지관이 22곳이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입주한 곳은 8곳 뿐”이라며 “노동단체 입주 여부는 복지관 운영방향과 목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산시는 이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복지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ㆍ여가선용 기능에 맞게 계획된 프로그램 위주 공간이므로 수탁자 사무실 용도 외 노동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종합운동장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별도 독립 사무실 마련을 고심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2일 한국노총이 단독 신청한 가운데 수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며, 이달 말까지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통과 여부를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