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농촌지역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등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민이나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액이 토지와 주택 감정평가에 따라 가능한도가 결정되고, 금리는 연 2.7%(만 65세 이상 어르신(부양자)은 2%)로 지난해와 같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용도로, 150㎡ 이하 규모로 건축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읍ㆍ면 전 지역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이 해당한다. 최대 386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노후ㆍ불량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와 개량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슬레이트지붕에 최대 548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양산시 건축과(392-303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