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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조합장선거 불법으로 ‘얼룩’..
사회

조합장선거 불법으로 ‘얼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3/03 09:22 수정 2015.03.03 09:20
양산시선관위, 금품 제공 후보자 검찰 고발



오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는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1명을 고발하고, 또 다른 후보자의 배우자를 경고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ㆍ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선관위는 지난 1월 초 조합원 2명에게 현금 80~90만원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후보자 B 씨의 배우자 C 씨가 조합원 집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등 호별방문으로 명함을 배부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동기회에 참석해 동기회 간부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D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양광석 양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계속해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펼쳤으나, 최근 들어 다시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아울러 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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