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물금신도시 한 아파트가 승강기 내부 광고 수익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광고 수익 대부분을 광고 업체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아파트는 약 1천200세대 규모로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 아파트는 모두 30개의 승강기가 있다. 입주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승강기 내부에는 양쪽 벽면에 각각 A4용지 크기로 20개의 전단을 붙일 수 있는 유료 광고판이 설치돼 있었다. 해당 광고판은 입주 기간이 끝난 지난달 초 철거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승강기 내부 광고판은 각종 생활광고가 많이 걸리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광고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A 광고 업체에 관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 대부분을 광고업체가 가져가고 관리사무소는 월 12만원만 받았다.
업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A4용지 크기 전단 광고비는 보통 한 달에 15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광고를 의뢰하려던 한 사업자는 “A 업체가 최대 70만원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총 40장까지 광고할 수 있으므로 A4용지 한 장에 70만원으로 계산하면 최대 월 2천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최대 2천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실제 관리사무소는 월 12만원 밖에 받지 않은 것이다.
승강기 내부 광고는 입대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업체가 무료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광고 수익은 관리사무소가 갖고 업체는 관리만 하는 대신 입대위 구성 후 정식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형태다. 즉 광고업체들은 향후 광고판 계약을 위해 입주 시기 동안에 무료 관리해 주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계약에 따라 진행한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는 “업체 선정 당시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아 인터넷 카페(예비입주자 모임)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던 주민 두 분을 모시고 계약을 진행했다”며 “계약대로 진행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당연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업체가 모두 갖도록 한 것은 분명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파트 시공업체가 이번 계약에 관여하며 관리사무소를 압박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승강기 광고비 문제는 입대위 구성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