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주요 이슈로 떠오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 양산시가 기존 입장인 ‘21~22km 안’으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가 관련법이 정한 최대 거리인 30km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3일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협의회에서 자체 용역과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21~22km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345명이 참석한 가운데 183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65명(35.5%)이 21~22km, 16명(8.7%)이 22~23km, 17명(9.3%)이 23~ 26km, 60명(32.8%)이 26~28km라고 답했다. 무효는 25표(13.7%)가 나왔다.
양산시는 ▶(인근 지자체와) 급격한 범위 차 지양 권고에 따라 부산ㆍ울산광역시와 형평성 유지 ▶웅상지역 주민 대피지역 확보를 위한 양산 주도심 제외 ▶부산시 자체 용역 결과와 경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권고거리 20km 반영 ▶국제 기준과 일본 후쿠시마 사고 때 실제 주민 소개 범위(20km) 참고 ▶양산부산대병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추진으로 인프라 구축 ▶소개 시간과 도로망, 구호소 준비 등 주민보호조치 실효성 반영 등을 검토한 결과 ‘21~22km 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입장과 달리 시민 안전을 최우선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관련법이 규정한 30km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라고 양산시에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양산시는 시의회 의견과 주민설명회 의견을 담은 검토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 의견은 수시로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가 모호해 주민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정부에 발전소별 방사능 사고 가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도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 때 주민의견 수렴을 법제화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진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