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잃어버리고는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상 못 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성시찬)이 귀금속을 포함한 응급환자 소지품을 분실하고도 1년 넘게 보상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박아무개 씨는 봉사활동을 하다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급히 후송됐다. 박 씨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후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유족은 장례를 치르고 병원측에 박 씨가 응급실 도착 당시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과 옷 등 유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박 씨의 남은 물건은 없다’며 유족에게 아무 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유족은 박 씨가 병원으로 올 당시 진주 반지와 비취가 박힌 반지 등 5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응급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응급실 간호사가 수술 전 박 씨의 손가락에서 반지 2개를 빼내 침상에 놓는 모습이 확인됐다.
영상 확인 후 유족은 병원측에 반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병원 의료진과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반지를 찾지 못했다며 유족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라고 했다. 병원측이 돌려준 것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박 씨의 옷 뿐이었다.
화가 난 유족은 병원측의 정확한 해명을 듣고자 두 차례에 걸쳐 반지 분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병원측은 반지 분실의 책임은 인정했다. 하지만 반지 종류와 구입 가격, 구입 날짜 등을 입증해야 보상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유족에게 보냈다. 단순히 유족 주장만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반지를 분실한 것은 인정하지만 무턱대고 유족 요구대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며 “국립대병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해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은 분실된 반지 보증서를 찾지 못했고, 이에 분실 반지와 유사한 다른 반지의 견적서를 병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비슷한 반지 견적서만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다며 여전히 정확한 입증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큰 병원에서 환자 물품을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무엇보다 유품을 찾으려는 유족을 마치 부정한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유족은 현재 병원을 상대로 환자 소지품 분실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