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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조잔디구장 개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장 개방하라” 주민요구에 찬반 ‘팽팽’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3/17 09:30 수정 2015.03.17 09:28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료 지불해야 가능

찬성 “가족끼리 공놀이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문제다”



웅상주민이 서창운동장과 웅상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인조잔디로 조성돼 있는 축구장은 사고위험과 관리 등을 이유로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돼 있어 주민의 일반 사용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웅상주민 민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관리주체가 웅상출장소에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서창운동장과 웅상체육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박대조 양산시의원(새정치연합, 서창ㆍ소주)이 민원 해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체육공원 내 시설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 만든 것이 아닌데, 밖에서만 보는 잔디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불특정다수 일반인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리주체들 입장은 다르다. 서창운동장과 웅상체육공원은 엄연한 체육시설로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것.

양산시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가벼운 도보를 위한 트랙은 개방하고 있지만, 축구장은 인조잔디 특성상 무분별한 개방은 자칫 관리문제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욱이 인근 경남과 부산ㆍ울산 어디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 상시개방은 없어 조례 개정 등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민 의견도 나뉘었다. 사용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한아무개(56, 북정동) 씨는 “잔디구장 천국인 남해도 무료 개방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사용료나 대관료를 지불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시민의식 부족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이것은 웅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종합운동장, 양산수질정화공원, 하북체육공원 등 양산지역 내 모든 체육시설과 결부된 문제로 민원 때문에 특정지역 잔디구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아무개(38, 물금읍) 씨는 “타 지자체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대관이나 행사가 없는 평소에는 일반인을 위해 얼마든지 개방해 놓는다”며 “동호회나 특정 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축구장을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아빠와 아들이 잠시 공놀이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까지 지불하는 것은 공공시설로서 그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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