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해 논란을 낳은 양산부산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병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해당 교수가 학교측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폭행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예고했다.
회견 당일 부산대학교측과 면담이 성사돼 기자회견은 취소했지만 노조는 오는 2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심지어 가해 교수는 지난 3일 기금교수로 학교와 6년간 임용 재계약했다”며 학교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피해 간호사는 병가 복귀 후 적절한 인사배치도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 징계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직장을 사직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고통받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근무하는 비상식적인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부산대학교가 폭언ㆍ폭행 가해 교수를 중징계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징계는 공식적 요청이 들어와야 진행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25일 단과대학으로부터 징계요청이 접수됐다”며 “절차에 따라 교수 본인에게 경위서를 제출케 하고 출석 여부 확인, 외부 징계위원 일정 등을 조율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대학교 홍보실은 “오는 20일 징계위원회 개최가 결정됐다”며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가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 사건은 빨리 처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교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폭행)사건은 12월 3일 발생했고 재계약은 16일 이뤄졌는데 그때는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전이었다”며 “폭행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다 보니 재계약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징계요구가 공식 접수된 만큼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계약 문제도 합당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