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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봄철 산나물 채취 불법” 입산자 단속..
사회

“봄철 산나물 채취 불법” 입산자 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3/17 09:47 수정 2015.03.17 09:45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이달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와 화기 소지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산나물ㆍ산약초 집단 생육지, 특용식물(헛개나무 등) 조림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경작지, 주요 등산로 등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상록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림자원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홍보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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