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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영세기업에 자금 ‘동아줄’ 내린다..
경제

영세기업에 자금 ‘동아줄’ 내린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3/17 09:49 수정 2015.03.17 09:47
양산시ㆍ경남신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

우선 1억원 출연해 담보 부족 소기업 우대 보증

시 “영세자영업자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할 것”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이하 경남신보)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산시와 경남신보는 지난 9일 나동연 시장과 조기호 경남신보 이사장, 박상진 경남신보 양산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출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경남신보는 우선 1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 우대 보증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금융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협약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협약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은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양산시는 융자금에 대해 1년간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양산시 경제기업과(392-23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추진해 올해도 3억원의 자금으로 12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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