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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곡동 골프장, 학습권 침해인가? 낙후지역 개발인가?..
사회

어곡동 골프장, 학습권 침해인가? 낙후지역 개발인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3/24 09:08 수정 2015.03.24 09:07
실시계획 앞서 환경영향평가 진행

경남외고 반발, 사업 백지화 요구

골프장 조성 논란 2년 만에 재점화





지난 2012년 경남외국어고등학교(교장 전병철) 뒤편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어곡동 골프장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업시행사인 (주)아시아드티앤디가 지난달 어곡동 산283번지 일원 94만4천여㎡에 18홀 규모 대중제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한 데 이어 지난 18일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경남외고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경남외고 학생회(회장 양석희)는 1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회는 “건설 예정인 골프장은 학교에서 가까운 경계는 불과 5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교육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바로 뒷산에 골프장이 건설되면 공사 중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과정에서도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수목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로 학교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시행사는) 피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학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앞서 지난 15일에는 교내에서 골프장 조성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다.

현재 경남외고는 학생 700여명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ㆍ직원을 포함한 850여명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 경남외고 학생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곡동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외고는 그동안 학부모와 총동문회, 학교 교사 등이 반대활동을 벌여왔으나 더 이상 사태를 지켜볼 수 없었던 학생회가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과 막말 오간 주민설명회

지난 18일 강서동주민편익시설에서 열린 양산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는 시행사 임ㆍ직원, 경남외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지만 서로 첨예한 대립 속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설명회에서 시행사측은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골프장 조성 공사와 운영으로 인한 대기질과 수질, 소음, 진동,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 여러 저감방안으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경남외고측은 조사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경남외고측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등 문제점은 물론 골프장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시행사측과 몸싸움 직전까지 이르는 등 설명회 내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행사ㆍ학교ㆍ주민, 3자 간 입장 차

어곡동 골프장을 둘러싼 시행사와 경남외고, 주민 등 3자 입장은 모두 다르다.

시행사는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통해 낙후된 야산 개발에 따른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 소득과 세수 증대를 통해 양산시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남외고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학생 학습권과 생활권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 입장이다.

지역주민 입장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골프장 주변에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부 주민은 골프장 농약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힐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은 지역사회와 학교, 골프장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현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단계”라며 “주민설명회와 열람공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해 학습권 침해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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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곡동 골프장 주민설명회가 3자간 입장 차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어떤 내용 담겼나?


학교와 이격거리 181~193m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라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분석ㆍ검토해 환경상 악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시행사측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골프장 조성으로 소나무와 신갈나무 등 수목(9만1천821주)과 산림식생(66만3천234㎡)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과 천연기념물 제323-8호인 황조롱이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원형보전지와 녹지 일대에 야생동물 서식처를 조성해 이들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야간조명은 학교 반대방향으로 설치하고, 가로등에 조명갓을 씌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질 역시 예측농도가 환경기준을 만족하며, 향후 골프장 운영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난방연료와 통행차량 배기가스 등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음은 공사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지만 진동은 기준치 이내라고 설명했다. 농약과 비료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하루 300t가량 공급할 수 있는 물탱크를 별도 설치해 경남외고에 공급하는 한편,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고, 자체 저류지에서 15일간 분해해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시설물과 골프장 코스 사이에는 현재 녹지를 그대로 보전하고, 최단이격거리를 181~193m 확보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내달 14일까지 양산시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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