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축산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340억원을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농가당 최대 9억원을 1.8%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올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신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사료 외상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등 13개 축종이다. 축산업등록제 대상이 아닌 말, 토끼, 꿀벌과 15㎡ 이하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업도 포함한다. 희망 축산농가는 시ㆍ군 축산담당부서 심사를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ㆍ추천 통보서’를 받아 지역 농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