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15개 세부사업 추진
지난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담화와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지시가 국정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가 민선6기 ‘신뢰받는 청렴 으뜸도시’ 실현을 목표로 강도 높은 반부패ㆍ청렴대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청렴도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문화 확산 ▶부패 취약분야 관리강화 ▶시민소통과 홍보강화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양산시는 반부패ㆍ청렴대책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ㆍ점검하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부패예방 통제시스템 구축과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부패방지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전 부서의 유기적 협조 아래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시민권익 담당 부서를 올해 1월 신설하고,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양산시 옴부즈만’ 설치ㆍ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권리 구제 강화와 적극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도 전 공직자 청렴실천 생활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와 청렴활동평가제 시행을 통해 부서평가 반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사, 인ㆍ허가,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감찰을 강화하는 등 부패예방 제도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나동연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 의무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양산을 위해 관리자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아래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초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와 특강 , 도내 최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정, 청렴 서한문 발송 등을 시행했으며,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