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1~22km로 설정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제출했다.
경남도 안에 따르면 양산시는 웅상지역 4개동과 동면 일부만 포함된다. 경남도 안은 양산시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가능 최대구간인 30km로 해야 한다는 양산시의회와 환경ㆍ시민단체 요구에도 21~22km 안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줄곧 30km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리1호기폐쇄를위한양산시민행동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와 양산시가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민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경남도와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소 수준인 21km 안을 확정해 반발을 사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 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