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로 확대ㆍ지정된 이후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금연시설 표지판 부착과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금연시설 이행 기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다. 특히 전자담배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양산시보건소는 “이번 단속은 금연시설 확대 지정 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오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전국 규모 합동단속”이라며 “흡연석 폐지와 전 음식점 금연시설 표시 여부, 민원이 잦은 PC방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