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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경찰서, ‘몸캠 피싱’ 일당 검거..
사회

양산경찰서, ‘몸캠 피싱’ 일당 검거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4/14 09:36 수정 2015.04.14 09:33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670만원을 편취하고, 일명 ‘몸캠 피싱’으로 5천380만원을 갈취한 일당 두 명을 붙잡았다.

지난 3월 양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A(여, 32)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범인들로부터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돼 사건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해 67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 B(남, 39) 씨는 이들 일당과 휴대전화로 알몸대화를 했다가 알몸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B 씨는 협박에 못 이겨 5천380만원을 갈취당했다. 범인들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알몸대화 프로그램으로 B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두 범행이 각각 수법은 달랐지만 피해금은 한국계 중국인 명의의 같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한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계 중국인으로, 지난달 중국에서 입국한 중간책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1천600만원을 경기도와 경북 등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인출하고 건당 35~4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경찰은 검거한 인출책을 구속하는 한편, 피싱조직 중간책과 대포통장 모집책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는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금융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사건 관련 계좌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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