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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
정치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4/21 09:08 수정 2015.04.21 09:05



양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자동차 관련 체납세 강력한 징수를 위해 주간에만 운영 중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징수과장을 팀장으로 직원 전원을 전담반 3개조로 편성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또한 이번 야간 번호판영치는 양산지역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명의도용차량(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도 영치대상이다. 특히, 고액ㆍ상습 차량은 바퀴에 봉인장치(자동차 족쇄)를 채워 차량 사용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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