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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푸드 트럭, 이제 공원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한다..
사회

푸드 트럭, 이제 공원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4/21 09:11 수정 2015.04.21 09:08
규제개혁 차원, 워터파크 푸드 트럭 허가

공원 내 2곳 지정, 최고가 낙찰로 선정

나머지 푸드 트럭은 단속… 마찰 불가피



양산시가 지역 내 공원 주변 도로에 난립한 ‘푸드 트럭’ 가운데 일부를 공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지난 13일 ‘워터파크 내 푸드 트럭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를 통해 물금 워터파크 내 두 구역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뽑기로 했다.

더불어 17일 워터파크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변 푸드 트럭 사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현재 푸드 트럭 운영자는 물론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시민 약 5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입찰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 ww.onbid.co.kr)를 통해 진행했다.

↑↑ 지난 17일 물금 워터파크에서 열린 푸드 트럭 현장설명회에 예비입찰자 5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자 선정은 최고낙찰가를 제시한 업주에게 운영권을 주는 형태다. 개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양산시 입찰집행관 PC를 통해 진행한다.

푸드 트럭 운영 장소는 워터파크 내 분수대 근처(A구역)와 양산역으로 이어지는 육교 계단 인근(B구역)이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사업자는 낙찰 후 양산시와 계약을 체결해 각종 위생교육과 가스 사용 교육 등 필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입찰은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산시는 “지난해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 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유원시설에 한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후 푸드 트럭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부처 회의를 거쳐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산시는 사업자 선정 이후 주변에 영업 중인 다른 푸드 트럭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규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양산시는 “현재 도로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푸드 트럭은 노점으로 봐야 하고 도로 위 영업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워터파크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지금 워터파크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7명인데 입점하지 못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푸드 트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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