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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월급 밀린 기업에 체불임금 융자..
경제

월급 밀린 기업에 체불임금 융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4/21 10:00 수정 2015.04.21 09:57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답답함만큼 줘야 할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영자의 고충도 작지 않다.

이처럼 임금체불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제목 그대로 기업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금 지원이다. 대상자는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다.

다만 휴ㆍ폐업 사업장과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한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일하고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가능하며, 퇴직 근로자는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금액은 사업장당 최저 100만원,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근로자 기준으로는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는 금액과 신용에 따라 신용 융자, 연대보증, 담보 융자로 구분하며, 신용ㆍ연대보증은 연 4.5%, 담보제공은 연 3%의 이자가 적용된다. 상환은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고용노동지청(379-24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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