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가 지난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제138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제출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지난 27일 제출했다. 대개 예산안이 제출되면 10여일 후 의회를 열고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이번처럼 한 달 이상 연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도중 단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의회 권위 훼손, 본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의 의회 불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명회 때 고성을 지르며 시민 발언을 막은 행위 등을 한 공무원 문책을 요구한 시의회와 양산시 사이의 갈등이 있다. 때문에 애초 지난달 말로 예상됐던 임시회 일정이 연기됐다.
여기에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임시회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양산시는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재에 들어가는 등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함에 따라 시의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고, 시의회는 지난 23일 의원협의회를 열고 2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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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으로는 ▶동면체육공원 25억원 ▶웅상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억원 ▶복지재단 출연금 21억원 ▶공영차고지 조성 6억원 ▶황산공원 횡단육교 설치 10억원 ▶평산동 산사태 복구비 26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27일 1차 본회의에서 김효진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반대 토론에 이은 논의 끝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은 최근 무상급식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남도 상황을 볼 때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경비부담 지원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로 한정하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상걸 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학교급식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함은 명백하지만 갈등 봉합과 해결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시의회가 양산시와 학부모 상호 만족할만한 중재안을 먼저 찾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의회는 이를 제외하고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 촉구 건의안’과 ‘양산 사송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 시행 촉구의 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촉구의 건’은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