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범위인 30km로 설정해 줄 것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남도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위험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해야 한다는 시의회와 주민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됐지만, 양산시는 행정 입장만 대변한 결과를 지난 3월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본지 571호, 2015년 4월 7일자>
시의회는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 제출한 21~22km 범위와 울산시에서 제출한 30km 범위 사이 양산과 울산 경계구역에 있는 양산시민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