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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준 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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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아이들 식사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이기준 양산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지난 27일 제1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무상급식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은 이해득실 차원을 떠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경남도 무상급식 논란 건으로 인해 도내 학부모와 지자체, 의회, 교육청 모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논쟁은 당초 도교육청과 경상남도 감사 논쟁에서 시작됐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도내 학생과 부모의 몫이 됐다”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시행된 무상급식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 해결의 문제를 넘어 서민경제 지원, 아이들 정서 함양, 나아가 미래 국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동안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인해 도내 기관 간 팽팽한 신경전과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산시는 합의되지도 않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100% 편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ㆍ시 조례 제정 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향후 조례 부결 시 행정의 엄청난 신뢰성 추락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부결 움직임이 일어나 있는데, 우리 시 조례가 부결되면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더 이상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진정한 복지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급식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똑같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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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섭 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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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 양산시의원(새정치연합, 물금ㆍ원동ㆍ강서)이 지난 27일 제1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추경예산 철회, 조례 제정 거부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시행하기로 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 과정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경남도로 보냈다.
임 의원은 이어 “현재 양산시에 4월 18일부 대상자 9천593명의 81%인 7천754명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이 신청자는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통해 불법 부당한 신청자를 가려내야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부당 수급자를 가려내지 못해 세금이 낭비되고, 이중 지급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도교육청 교육복지 정책사업과 유사ㆍ중복 지원에 따른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그리고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나동연 시장께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찬성해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홍준표 도지사 향후 거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산시는 도지사 눈치 보기가 아닌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무상급식을 재개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