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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노사 상생의 모범은 누구?..
경제

노사 상생의 모범은 누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4/28 10:17 수정 2015.04.28 10:14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접수



고용노동부가 ‘201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자를 신청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해 상생ㆍ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노사문화 대상은 일반분야 외에도 사회적 책임 분야를 별도 추가해 확대ㆍ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반드시 노ㆍ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심사는 노사관계와 노사문화 실천요소, 노사 사회적 책임, 노사문화특징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점수화한다. 선정은 7월 예정이며, 시상은 연말 노사문화대상 수상자와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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