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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급식은 의무” 무상급식 정책 변화 촉구..
정치

“급식은 의무” 무상급식 정책 변화 촉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5/04 09:29 수정 2015.05.04 09:26



차예경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시정질문 통해 나동연 시장 압박
나 시장 “무상급식 반대” 재확인… 단, “경남도 결정에 따라 시행할 것”


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시정질문에 나서 무상급식에 대한 양산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차 의원은 지난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생산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며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발표하고, 양산시도 동참 뜻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정책이 좌초위기에 이르렀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히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경남도가 시행하는 것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라며 “우리 시민이 강력하고 애절하게 ‘차별 없는 공부가 아닌 밥을 달라’는 요청을 제기하고 있는 이때, 양산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경남도 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경남도의 무리한 행정에 동참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일관된 정책 결정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시장과 시의원의 책무”라며 “시장 고유권한인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편성의 문제이니 시장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거부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나동연 시장은 “무상급식은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시행해 온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경남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도내 전 시ㆍ군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며 “이후 사회 문제로 확대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학부모회에서 힘든 활동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이어 “무상급식은 도비와 연계된 경남 시ㆍ군 전체 문제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재합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현재 무상급식 범위를 두고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합의점 도출을 위한 과정에 있는 만큼 이후 도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우리 시도 예산 실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나 시장은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무상급식 이면에 있는 폐해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부분이 왜곡돼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나 시장 답변에 대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차례로 추가 질문에 나서 정책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상걸 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경남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렇기에 시의원 다수 의원 합의로 발의하기로 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한 양산시 짐을 덜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일배 시의원(새정치연합, 평산ㆍ덕계)은 “정책에 대한 시장 주관이 정확하게 없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장이라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남도 지침이 있더라도 시민 뜻에 반하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효진 시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경비부담 지원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로 한정하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양산시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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