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김증호)는 5~8월 여름철 불청객인 ‘질식사고 예방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상ㆍ하수처리시설과 폐수처리 담당 공무원, 화학공장, 맨홀ㆍ피트ㆍ정화조ㆍ지하저수조와 고가수조 등 밀폐공간작업 수행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질식 재해예방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지난달 29일 김해를 시작으로 양산, 밀양지역 순회교육으로 진행하고, 5월 말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맞춤형 특별예방교육을 집중 시행한다. 이와 함께 산소와 유해가스농도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재해예방 필수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안내하고, 장비사용방법 실습도 병행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밀폐공간 내 유기물질이 쉽게 부패하고, 산소가 빠르게 결핍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소 적정농도인 18~23.5% 이하로 떨어질 뿐 아니라, 황화수소 등 질식성 가스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김증호 지사장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3대 수칙인 ▶출입 전(작업 전)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측정 ▶지속적인 환기팬 가동 ▶공기호흡기 등 개인용보호구 착용을 필히 지키고, 원청에서는 사전안전작업허가서를 검토해 안전작업 준수항목 이행 때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