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동 이어 최근 물금에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저렴한 분양가 등 장점 많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
조합원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꼼꼼히 살펴야
최근 양산지역에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아파트 건설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최근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양산지역에서는 지난해 지역 최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북부동 ‘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물금지역에서도 주택조합 아파트인 한양수자인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건설사가 시공한 후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으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업 전 조합원을 모아 추진하는 형태다.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공동건설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조합원들이 사업주체(시행사)가 돼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사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분양가도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전체 가구 수의 최대 25%를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조합원 자격 역시 기존 전용면적 60㎡에서 85㎡로 완화했고, 거주조건을 시ㆍ구에서 시ㆍ도로 확대했다.
이처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만큼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추가분담금 문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조합원이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 조합원이 모여야 사업승인신청이 가능하다. 조합원이 잘 모이지 않으면 사업승인 자체가 어렵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그만큼 사업비는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다.
토지매입에서도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 강제수용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 실제 토지매입 문제로 시행사가 바뀌거나 사업이 중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양산지역에서도 북부동 지역주택조합이 법정관리 중이던 우림건설(우림필유)에 시공을 맡기기로 했다가 사업 안정성을 이유로 최근 서희건설로 업체를 바꾸고 이름도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주 중요하다. 중도 포기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다수가 조합 임원진 비리나 조합원 간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추진위 구성에서 능력은 물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뽑아야 한다.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진위원 면면을 잘 살펴야 한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은 개인이 조합원으로서 사업에 직접 참여(투자)하는 만큼 장ㆍ단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