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오기환)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은 취업과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기간, 이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도 유예된다”며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서면, 유선, 팩스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양산고용노동지청(379-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등 고용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은 고용노동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앞으로 적발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자진신고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양산, 김해, 밀양 등 담당지역 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68명을 적발해 4억200만원을 징수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4월말 현재까지 12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1억7천9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