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지난 3월 11일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조합장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 B 씨 농장을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건네고, 2월에는 다른 조합원 C 씨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금품(지폐 10~12매)을 건네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유사 사례 예방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