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해 들어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직무 지침을 개정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잇달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양산시는 ‘신뢰받는 청렴 으뜸도시 양산’을 목표로 올해 초 공보감사담당관 내 시민권익담당을 신설해 시민 권리구제 강화와 반부패ㆍ청렴행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산시는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사전 도입해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강도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양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상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를 일체 금지하고, 연고 등으로 인한 공직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대상을 확대했으며, 부정청탁 등 신고ㆍ처리절차를 규정하는 등 행동강령 규범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양산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기준을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서류 위ㆍ변조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신설과 부패공직자 처벌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도 조만간 개정하기로 하는 등 부패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앞서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5급 이상 관리자 공무원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ㆍ청렴 서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동연 시장은 “일부 잘못된 관행과 비리로 공직사회 전체가 불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자 공무원부터 더욱 솔선수범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