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일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가결돼 조례가 공포되는 14일부터 주택 중개보수가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이내로, 임대ㆍ전월세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은 0.4% 이내로 기존보다 50% 절감된 요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 시ㆍ도에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로 개정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매인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물론 침체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조례 개정에 맞춰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